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어요ㅠㅠ 도움 부탁드려요
9시간 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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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에게 7만 불 정도를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은 채 갑자기 이사를 가버렸어요
큰돈이라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ㅠ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선 돈을 갚으라는 정식 서한부터 보내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비슷한 일을 겪고 돈을 돌려받으신 분이나 이런 문제를 맡아주시는 변호사 아시면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목록6
해피hour님의 댓글
제 친구도 지금 비슷한 상황 인데 스몰 크레임 중이랍니다 ㅜ
Atom님의 댓글
한국으로치면 1억이 넘는데 .. 그럼 시간이 오래걸리겠어요
숨결님의 댓글
혹시 문자나 카톡으로 대화한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 꼭!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꼭 돌려받으시길 바래요 ..
Jin71님의 댓글
Aztx님의 댓글
• 서면 계약서: 차용증(Promissory Note), 공정증서 등
• 송금 기록: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수표(Check) 사본
• 대화 기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이메일,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한 통화 녹음 파일
2단계: 최후통첩 (Demand Letter 발송)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공식 독촉장(Demand Letter)을 발송합니다.
• "특정 기한 내에 5만 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소송)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서한입니다.
•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합의를 제안하거나 분할 상환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추후 법원에 "나는 소송 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3단계: 정식 민사소송 제기 (File a Lawsuit)
독촉장에도 반응이 없다면 채무자의 거주지 관할 주(State)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주의 사항: 미국의 소액재판(Small Claims Court) 한도액은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5,000 ~ $10,000 선입니다. 5만 불은 한도를 초과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식 재판(Civil Court)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차용증에 *'소송 발생 시 패소한 쪽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승소 후 상대방에게 내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승소 후 강제집행 (Collection)
재판에서 이겨 승소 판결문(Judgment)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알아서 주지 않으면 법적 권한을 이용해 강제로 회수해야 합니다.
• 은행 계좌 압류 (Bank Levies):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잔액을 동결하고 가져옵니다.
• 임금 압류 (Wage Garnishment):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매달 받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원천징수하여 가져옵니다.
• 재산 저당 설정 (Property Lien):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저당을 설정하여, 이를 처분할 때 돈을 돌려받도록 합니다.
임금 압류 진행 절차
• 판결문 확보 (Judgment): 법원으로부터 확정된 금전 승소 판결문(Judgment)과 집행문(Writ of Execution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채무자 정보 파악: 채무자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이름, 인사/급여 담당 부서 주소, 직장 소재지 관할 카운티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신고(Statement of Asset)를 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Discovery) 절차를 통해 직장 정보를 알아냅니다.
• 압류 신청서 제출 (Application for Garnishment): 승소 판결을 내린 법원이나 해당 카운티 법원에 ‘임금 압류 영장(Writ of Garnishment)’ 발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 수수료(Filing fee)가 발생합니다.
내가 아는정보에요
잘 돌려받길 바래요~
오자르카님의 댓글
맡아 준다고해도 재판이 몇년이 걸릴지 모르는데 그동안의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도 모르고
빌려준 돈 재판해도 못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구요
반환청구 소송부터 해보세요